내년부터, 자동차에 후사경 대신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치 설치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 

길이 최대적재량 규제 완화...도심 밀집 골목배송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해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아이오닉스 내부 - 포커스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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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친환경적인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가 완화돼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경(백미러·사이드미러)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제기준에서는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채택해, 이미 올해 6월18일부터 발효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국내 안전기준도 개선된다.


물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도 완화된다.


또한 매연과 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배송이 가능한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를 2.5m에서 3.5m로, 최대적재량을 100㎏에서 500㎏로 규제를 완화한다.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된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해 도심지·근거리 이동이 편리한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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