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양지축․남양주별내에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공모


총 1,030호 공급

고양지축, 토지임대방식 도입

1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http://www.lh.or.kr)는 고양지축, 남양주별내 등 2개 지구, 1,030호에 대한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공모대상지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공모 사업지 개요


 

이번 협동조합형 공모사업은 기존에 진행된 공모형 뉴스테이와 사업 방식은 유사하나 협동조합이 참여하여 입주민 중심의 주택협동조합이 자치방식의 단지관리, 공동육아 등 소셜비즈니스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차이점이 있다.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사업구조 


특히, 고양지축 B-7블록은 사업지구 입지상 토지가격이 고가인 점을 감안, 뉴스테이 임대리츠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하여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매입하여 뉴스테이 임대리츠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 임대리츠의 택지비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토지지원리츠 사업구조

 


이번 공모에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모델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모기준에 반영했다.


출자비율 완화

사업신청시에는 주택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전이므로, 영세한 협동조합등의 초기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최소 민간 출자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했다.


협동조합의 출자지분 인수

사업신청시에는 주택협동조합이 아닌 기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사업신청 및 출자가 가능하나,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주택협동조합을 설립, 민간출자금 및 기금의 지분을 인수하여 최소 민간출자비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에도 기금 지분율은 50% 초과토록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공개 모집

이번 협동조합형 뉴스테이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협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조합원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공개 모집하도록 했다.


공모신청 자격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주택의 건설 및 운영 목적에 맞춰 컨소시엄의 주관사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등으로 하고 협동조합 등 지분의 합은 컨소시엄 내 지분율이 가장 높아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건설 및 관리를 위해 건설사 및 자산관리회사(AMC)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임대기간 연장 유도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의무기간을 제시하는 경우 4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추가적으로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년마다 2점을 부여 최대 20년 이상의 임대시 14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주택협동조합 실적에 따른 가점 부여

사업신청자가 주택협동조합으로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주택임대 경험이 있는 협동조합의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민간사업자를 공모중(공고 10.28)이며, 11.29(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12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재무계획, 임대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종합평가하는 1차 평가와 민간참여 비율 및 건축사업비를 평가하는 2차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HUG와 구체적인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출자 심사를 받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착공하게 된다.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알림·홍보/알림/공모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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