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유치 5조 인천 '검단신도시' 프로젝트 최종 무산



스마트시티두바이(SCD), 최종 거부 통보

사업 추진 20개월 만

두바이측 사업 참여자 선정 이견 타협 불발

그간 1,600억원 금전적 손해도 발생


   총 사업비 5조 4837억원을 들여 인천 검단신도시(검단새빛도시)에 미래형 복합도시를 짓겠다는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프로젝트가 최종 무산됐다. 


source The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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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영기업인 스마트시티두바이(SCD)와 투자의향서를 교환하고 사업에 나선 지 20개월 만이다. 같은기간 사업 추진을 위해 쓰인 금융비용만 약 1600억원에 달해 금전적인 손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와 두바이 측 한국 대행사인 스마트시티 코리아(SCK)에 따르면 인천시가 지난 2일까지 수용 여부를 알려 달라고 보낸 기본협약서 최종안에 대해 SCK가 거부 의사를 밝혀 협상이 무산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이 오늘(4일) 중국에서 귀국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검단 스마트시티는 한국의 정보통신(ICT) 기술력과 두바이 홀딩그룹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을 결합해 서울 여의도(290㎡)의 1.6배 크기인 검단 새빛도시(470만㎡)를 한국판 두바이‘로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중동 지역을 방문했을 때 두바이 스마트시티사를 찾아 투자 협의를 벌이기도 했다. 


인천시와 SCK는 당초 지난달 6일 열린 ‘스마트시티 코리아’ 공식 사업 설명회 전에 스마트 시티 토지 매매 기본협약을 매듭짓기로 했지만 이행보증금 규모와 사업 실패 시 보증금 몰취 방식에 이견을 보이며 허울뿐인 설명회를 열었다. 이후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 설명회 이후 이행보증금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 상당 부분 조율에 성공해 조만간 협약 체결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책임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인천시는 SCD 측에 자금 조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 유치 계획 등을 요구했지만 SCK 측은 SCD를 사업 참여자로 하는 수준에서 협약 체결을 주장했다.


협약 이행보증금과 사업비 납입 시기, 경제자유구역 지정 보장 등에 대한 벽도 넘지 못했다. 인천시는 470만㎡ 규모의 사업 부지를 두바이 측에 2조 6100억원에 매각하고 내년 1월까지 매매가의 10%인 261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낼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로 건설 등 검단신도시 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일정에 맞춰 공사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총 기반시설비는 2조 8000억원으로 2018년까지 약 6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SCK 측은 납부기한이 너무 짧고 토지 소유권 획득 이전에 개발비를 선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인천시의 최종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FEZ) 지정에 대한 갈등도 발목을 잡았다. 인천시는 사업 추진단계에서 두바이 측에 해당 부지의 FEZ 지정을 약속했다. FEZ로 지정돼야만 당초 계획한 대학 유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SCK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사업 전제 조건이었는데 인천시가 갑자기 말을 바꿔 FEZ 지정은 중앙정부 권한이라 불가능하지만 계약이 성사될 경우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사업 안전성을 이유로 독소조항을 계속 덧붙여 계약을 성사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업이 1년 8개월동안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금전적인 손해도 크다. 인천 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비로 2조 4000억원을 투입했다. 이자 등 금융 비용만 매일 3억원으로 1년 8개월로 환산하면 총 1600억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을 대체하기 위한 서구 검단지구 활성화 대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 간선도로, 지하철, 특수학교 등 인프라스트럭처 보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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