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의 사업 방식 논란....민자사업 방지 법안 발의


진선미 의원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

편법적인 SOC(사회간접자본) 민자사업 방지

"국회 재정통제 벗어난 사업방식 바꿔야"


   정부 재정사업으로 완공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사업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이 같은 편법적인 SOC(사회간접자본) 민자사업을 막기 위해 법개정에 나선다.




edited by kcontents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민자로 전환할 경우 또는 민자로 전환할 계획으로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회 심사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주무관청은 민자로 전환할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 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환하고, 그 타당성분석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해야 한다. 민자전환을 조건으로 재정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부터 실제 민자전환 때까지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 법안은 논란이 된 서울~세종고속도로처럼 민자사업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국회의 재정 통제를 약화시키는 편법적인 민자사업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타당성분석 결과에 따라 서울~세종고속도로의 민자전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업추진이 결정됐다. 사업기간은 2016년~2025년으로 총 사업비는 6조7000억원. 당초 정부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구간을 민자로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교통정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서울~안성 구간(71.1km)을 재정(토지보상비)과 한국도로공사 자체 사업비로 착공한 후 민자로 전환키로 해 논란이 일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관련 예산으로 100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정부가 국회의 예산 승인을 전제로 사업 착공에 나선 것은 사실상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세종고속도로와 같은 사업방식이 활성화될 경우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사업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이 같은 사업방식은 그 동안 선례가 없었다”며 “민자전환 전까지는 민간투자사업심의회의 심의도 받지 않게 되고, 보상비를 심의하기 전까지는 국회의 재정적 관여도 받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민자전환 전까지는 도공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해 자칫 민자전환이 어려워질 경우 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방식은 국회의 재정통제를 약화시킬뿐 아니라 국가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불리한 조건으로 민간과 투자계약을 맺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사업방식을 민자에서 재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도공 국감에서 “민간에 비해 신용등급이 높은 도공이 직접 건설하는 게 경쟁력이 높다"며 "민자로 하면 오히려 적격심사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통행료도 비싸지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송 도공 사장도 “당초 도공과 국토부는 재정으로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며 “민자보다는 재정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뉴스1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