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횡포부리다 철퇴 맞은 '공공 발주기관'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건설동향 Building Trends2016. 10. 27. 14:20
공정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시정명령+과징금 1억4천만원 부과
중소용역업체 설계대금 일방적 삭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용역업체에 줘야 할 설계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출처 스페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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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2010년부터 5년여간 총 4건의 조사설계 용역에서 중소용역업체 8곳에 줘야 할 조사설계용역비 5억 6천만원을 일방적으로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SH공사는 추가로 조사설계용역을 위탁하면서 추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서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최저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SH공사의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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