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제한속도, 시속 50㎞와 30㎞ 적용 시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어"
국민안전처,
제2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개최
'50-30 전략',
도시화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 현재 60㎞/h→ 50㎞/h 이하로
생활도로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30㎞/h로 제한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등
유럽 선진국들은 50㎞/h 적용
도시의 제한속도를 구역별로 시속 50㎞와 30㎞를 적용하면 보행자 사망사고가 절반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 북촌·서울경찰청 이면도로 30㎞/h로 속도 제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서울시가
교통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북촌지구와 서울경찰청 주변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시범 하향 조정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속도제한 표지판이 걸려 있다. 2016.7.20
한국교통연구원 심재익 연구위원은 '50-30 전략'을 도입하면 연간 보행사고 사망자가 절반 수준(약 92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 연구위원은 국민안전처가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제2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독일 도심의 교통제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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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연구위원이 제안한 '50-30 전략'은 도시화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현재 60㎞/h에서 50㎞/h 이하로 낮추고, 생활도로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30㎞/h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유엔은 '도로 안전 10개년 계획 2011-2020'에서 도심 제한속도를 50㎞/h 이하로 설정하도록 권고했으며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등 유럽 선진국들은 50㎞/h를 적용하고 있다.
심 연구위원은 또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기 어려운 폭 9m 미만의 좁은 도로에서 보행사고 사망자의 53.5%가 발생했다며 보행자우선도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는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을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횡단보도 중앙에 보행섬을 설치하면 제시간에 건너지 못하는 교통약자의 대피공간을 제공하고 차로 폭을 좁혀 차량 속도의 감소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앤 무동 미국 워싱턴대 교수와 마쓰이 야스히로 일본 교통안전환경연구소 수석연구원, 마리오 앨버스 국제보행자연맹 사무총장 등은 보행환경 개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보행자를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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