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 기업, 투자자 공개 공시내용 부적절

 


건설․조선사 등 수주 산업 216사 

주요 계약정보 점검

공시 미흡  40사(18.5%)자진 정정 안내

기재미흡 지속 시 감리조치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 기업 10곳 중 2곳은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할 내용을 적절하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주산업 기업의 올해 상반기 보고서와 재무제표상 계약 진행률, 미청구공사 내역 등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상 기업 216곳 가운데 40곳(18.5%)이 공시할 내용을 미흡하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1. 점검 배경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의 시행으로 ’16년부터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의 정보 공시가 강화됨

* 공사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이에 따라, 수주산업 기업이 반기보고서에 개정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였는지 점검·지도하여 충실한 공시를 유도




2. 점검 주요내용

가. 점검 개요

(점검대상) 건설·조선업 등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K-IFRS 적용 사업보고서 제출기업 216사*

* 종합건설업 49사, 전문직별 공사업 16사(건물 설비·전기공사 등),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선박·항공 제조 등) 15사, 엔지니어링 13사(설계서비스 등), 기타 123사 


(점검항목) ’반기보고서(Ⅱ.사업의 내용)’ 7개 항목과 ‘재무제표 주석’ 11개 항목 등 18개 항목


 수주산업기업의 중요 계약*별(진행률, 미청구공사 등) 및 영업부문별(공사손실충당부채, 총계약원가 추정 변동내역 등) 공시현황 점검

* 계약수익금액이 직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계약

※ 세부 점검 항목은 (붙임1) 반기보고서 점검항목 참조



금번 점검은 개정사항의 형식적인 기재준수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없다는 것이 재무제표 상 회계기준 위배사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나. 점검 결과 

(총 괄) 216사의 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기재사항을 미흡하게 작성한 기업은 총 40사로 전체 점검대상의 18.5% 수준


(상장기업) 점검대상 194사 중 32사(16.5%)의 반기보고서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되었음

(비상장기업) 점검대상 22사 중 8사(36.4%)의 반기보고서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되었음


수주산업 관련 기재현황 점검결과 미흡사항 발견비율

(단위 : 사, %)


(항목별) 216사의 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27사(12.5%)에서 중요 계약별 공시가 미흡이 발견되었으며, 22사(10.2%)에서 영업부문별 공시 미흡이 발견되었음


(중요 계약별 공시) 반기보고서와 주석의 공시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미청구공사와 매출채권을 총액표시 하여야 함에도 순액표시한 경우 등이 발견


(영업 부문별 공시) 공사손실충당부채, 총계약원가 변동내역 등을 영업부문별로 공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 발견


주요 점검항목별 미흡사항 발견비율

* 각 항목별로 기재미흡이 다수 발견된 3개 항목을 표시하였음


다. 미흡사항 발생원인과 주요 미흡사례

(발생원인) 중요 계약 및 영업부문별 공시의무가 신설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재 위치를 오인한 데 주로 기인



【 미흡사항 주요 사례 】

공시대상 중요 계약이 있음에도 개정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중요 계약별 공시를 누락한 사례

중요 계약별 공시사항은 ‘사업보고서(Ⅱ.사업의 내용)’과 ‘재무제표 주석(연결․별도)’에 모두 기재해야 하나 한쪽에만 기재한 사례


전체 진행률 적용 계약에 대해 영업부문별 공시를 해야하나 중요 계약만 영업부문별 공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수익금액이 직전연도 매출액의 5% 미만인 계약정보의 공시를 누락한 사례





3. 기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가. 기조치 사항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과 감사인에게 점검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자진정정하도록 안내

* 수주산업 공시강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직접조치를 부과하기보다는 계도 위주로 안내


나. 향후 계획

수주산업 관련 공시의 정착을 위해 ’16년중 지속 점검예정

  

(3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점검시 기재미흡이 발견된 40사에 대해 3분기보고서 공시현황을 재점검할 예정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기재미흡이 지속되는 경우 심사감리대상 선정 시 고려하고,


기재미흡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여 위반정도에 따라 조치예정


⇒공시대상 기업은 향후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상 기재미흡 사항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수주산업 관련 주요 공시의무 사항을 적정하게 공시할 필요

* (붙임2)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참고


반기보고서·주석 작성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유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미흡사항 사례 및 올바른 작성방법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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