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설현장, OECD 산재사망률 1위 불명예

10년간 총 22만554명의 재해자 발생

추락사고 가장 많아....30%나 증가

설계·감리비용, 법정 수준 절반 불과

건설 초기 단계 사전 안전대책 등한시

설계 감리 역할론도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우리나라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는 시공과정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사전 예방에 소홀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출처 ikoz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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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감리비용이 법정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도 사고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까지 10년간 총 22만554명의 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설사고 유형 중 추락사고가 가장 빈번했다. 지난해 총 2만5132명의 재해자 중 8259명이 추락사고를 당했다. 발생 빈도는 10년 전(5942명)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사고현장에 가면 안전난간이나 발끝막이판이 없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근로자들이 추락방지 안전띠 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사업주의 안전의식 미흡,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감독당국의 안전관리 소홀 등 복합적인 요인이 더해진 결과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고발생 원인(2001~2016년)을 보면 '부적절한 작업절차에 의한 공사 운용' 12.3%, '안전규정 또는 지침 위반' 11.4%, '부적절한 작업계획' 10.7%, '적당하지 않은 지반 및 지하상태' 6%, '작업자 독단에 의한 불안전 행동' 5% 등 순으로 많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안전관리체계는 시공과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정부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의 건설현장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체계에 따르면, 건설공사 참여자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발주청 및 허가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국토부는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건설사고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공사 참여자가 쉽게 사고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를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고 신고 시스템 구축 이후 건설사고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총 38건(사망 10명·부상 38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매년 건설사고로 2만여 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신고 기록이다. 


시스템에 등록된 사망사고는 ▲청주 사창동 산부인과 증축공사(사망 1명) ▲남양주 진접선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사망 4명) ▲봉황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사망 1명) ▲음성군 하수관로 3차 정비사업 시설공사(사망 1명) ▲서울 서초동 건물 지상·지하층 철거공사(사망 1명) ▲김포도시철도 1공구 공사(사망 1명) ▲세종시 2-1 생활권 공동주택 신축공사(사망 1명) 등 7건 뿐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산재신청을 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어렵게 된다"며 "사측의 회유로 하청업체 직원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개인 의료보험이나 공상처리하는 경우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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