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 심각 '일본', 외국인 노인요양 복지사 고용 법안 통과 介護職の外国人に在留資格 衆院委で法案可決

카테고리 없음|2016. 10. 21. 20:33


외국인 개호(노인요양)복지사 자격 취득 시 

일본 재류자격 취득

‘언어장벽’ 문제도


   인력부족이 심각한 일본 개호(介護, 노인 요양)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대폭 증가로 이어지게 될 2개 법안이 21일,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가결됐다. 



 source jp.wsj.com


介護職の外国人に在留資格 衆院委で法案可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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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에서 성립될 전망이다. 기능실습생이 개호 업무에 취직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이 개호복지사 자격을 따면 일본 재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고령화로 개호 인재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언어장벽’ 등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2025년에는 일본에서 약 38만 명의 개호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개호 분야에서의 외국인 수용은 현재 필리핀 등 3개국과 맺은 경제연계협정(EPA) 협약뿐으로, 외국인 개호사의 대폭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법 정비로 개호시설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늘어날증 전망이다. 한편, 커뮤니케이션 부족을 원인으로 한 이용자와의 트러블도 염려된다. 일본은 정부는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수용 요건으로 둘 방침이다.


2개 법안은 외국인 기능실습제도의 적정화 법안과 입관난민법 개정안이다.


일본에서 배운 기능을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살리는 기능실습제도에 관해서는 베트남과 몽골로부터 개호 분야까지 제도를 확대하도록 요청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법 정비에 수반해 직종에 ‘개호’를 추가, ‘고령화가 가속되는 아시아 각국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습제도는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 미지급도 문제화되고 있어, 적정화 법안에서는 부정을 감시하는 ‘외국인 기술실습기구’를 설치해 수용 단체와 기업을 현장 조사한다. 우량기업은 수용 기간을 현행 최장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기능실습생은 증가 경향에 있어 올해 6월 말 시점에서 약 21만 명에 이른다.




입관난민법 개정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촉진이 목적이다. 전문적 직업에 종사하는 이를 대상으로 한 재류자격에 ‘개호’를 추가한다. 개호복지사의 자격을 딴 유학생이 “일본에서 일할 수 없다’는 불만도 있어, 취직자리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다. 불법 재류자격 취득을 막기 위해 허위 신고에는 벌칙을 설정한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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