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이동제한 규정 완화해야


법무부 산하 'IOM이민정책연구원',

'건설업 외국 인력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직무 효율성 제고해야'

현행 고용허가제, 최대 3회 사업장 이동 가능

"강제 이동 방지 규정도 마련돼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직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사업장 이동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처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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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IOM이민정책연구원은 21일 '건설업 외국 인력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에서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3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건설업의 특성상 기후 영향 등으로 공사가 갑자기 중단되기도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인과 달리 규정에 묶여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의 근원은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을 '건설현장'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외국 인력 배정 기준을 현행 '건설현장' 대신 '건설업체'로 바꿔 한 건설업체가 맡은 전국의 여러 공사 현장에서 외국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일이 어려운 지역 등으로 강제로 이동시킬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고용허가제 업무지침 등으로 강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체류 중인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말 27만1천여 명이며, 이중 건설업 종사자는 1만1천800여 명으로 4.36%를 차지한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newgl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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