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3. 시공·가격 → 기술력 중심으로 제도 개선
제도 개선 및 성장기반 구축
시공·가격중심의 제도를 기술력 중심으로, 기업부담 완화
엔지니어링복합단지 등 기업 성장 기반 구축
해외진출 종합지원기반 마련
출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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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 선진화
(기술력 중심의 사업자 선정)
가격보다 기술력 기준으로 개선
적격심사방식*의 사업자 선정 시 기술배점 상향(국토부, 행자부 고시 개선, 17.下)
* 적격심사방식은 수정된 최저가 낙찰제로 기술배점(∼70%)과 가격배점(30%∼)을 합산하여 일정점수(적격심사기준)를 통과한 자 중 최저가 낙찰자 선정
시공에 적용 중인 종합심사제(최고가치낙찰제) 방식을 엔지니어링 분야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 적극 검토
* 시공분야는 ‘14.6월부터 시범사업 후 ’16년부터 전면 시행
* 종합심사제 : 기술력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중치를 높여 적정가격을 보장
(사업대가 기준 선진화)
합리적 비용 산정 및 대가 지급기준 마련
계약이행 중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기간 연장, 과업중지 중에 추가업무 지시 등 방지를 위해 중앙지방 정부간 공조
* 현행 규정상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관련 기관에 계도하고, 불법적 관행에 대해서는 감사 등 활용
3개 분야(건설, 정보통신, 산업플랜트, ‘07∼)로 구분된 공사비 요율표를 현실에 맞게 시설물, 공종․난이도 별로 각각 세분화(‘17)
투입 인원 수 산정기준(품셈) 관리기관 지정 및 임금실태조사 세분화·현실화*(‘17)
* 원전, 산업공장, 건설 등 제한적 임금실태조사를 7∼8개로 세분화
2. 기업부담 및 규제완화
(중소기업 참여기준 완화)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하여 중소 엔지니어링 기업의 국책사업 참여확대로 트랙레코드 축적 지원
* 사업자 선정기준에 신규 진입업체 지원을 위한 항목 신설 또는 개정
(경험인력 활용 촉진)
엔지니어링 기술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학·경력자를 기술자로 인정하여 기업수요 대응
* 기술사 : 선발인원 확대 + 기술사외 : 학․경력제 엔지니어링법 시행령반영 (‘17.下 연구용역 추진 및 제도도입)
3. 엔지니어링산업 성장 기반 확충
(엔니지어링복합단지 조성)
기업, 유관협회·단체, 지원기관 등을 집적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추진(‘17~)
* 후보지역(강동구)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 추진
(제조엔지니어링 지원 강화)
창의엔지니어링센터(생기원)를 엔지니어링SW 활용·촉진, 인력양성, 인식제고 등을 종합 지원하는 ‘엔지니어링 혁신지원센터’로 확대 개편(‘18∼)
* 사례) 미국 DMDII(제조혁신 전문지원기관, ‘14~)
4. 해외 진출기반 구축
(주요진출국의 핵심정보 제공)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순차적으로 총 15개 거점국가에 대해 서비스 계획
* (서비스 내용) 입찰‧계약‧인허가 관련 제도, 기술동향, 실제 사례 등
(엔지니어링 전용 보증․공제)
엔지니어링에 특화된 보증·보험 강화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수출보증을 확대(900억원 → 1,500억원, ‘17~)
* 수출입은행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간 수출복보증 총액한도를 상향
시공 중심의 공동보증제도*를 엔지니어링분야로 확대
* 참여기관 : (현) 수은, 무보, 산은, 건설공제 등 → 엔지니어링공제도 포함
* 예) 저신용 기업 : 공동보증 90% + 주거래은행 10% → 수출이행보증서 발급
(해외수주 가능성 제고)
타당성조사 지원 확대 및 동반진출 지원
타당성조사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상호 연계로 효과성 제고
* 분야별 F/S지원사업(엔지니어링, 플랜트, 해외건설) 사업선정심의회에 상호 참여 및 연계
민관 공동 진출 및 건설․O&M기업 공동의 해외동반진출 모델 확산
* 공공기관이 중소․중견기업과 동반 해외진출 시 경영평가 가점 부여 검토
신시장 개척) 이란* 시장 수주기회 선점 및 AIIB**,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진출 노력 강화
* 엔지니어링협회장과 AIIB회장간 면담 旣개최(2회), 초청세미나(‘16.下) 개최
** 우리 강점분야와 융복합 패키지사업(도로+ITS, 도시+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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