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문 '주상절리 부영호텔 사업' 제동

 

제주도감사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누락 확인돼 

환경영향 저감방안 미 제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해안가 경관을 사유화할 우려를 낳고 있는 ‘주상절리 부영호텔’ 사업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주상절리 부영호텔 조감도 출처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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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문제됐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누락이 확인돼 사업 허가를 위해서는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데다 지역주민들까지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제주도감사위는 18일 ‘주상절리 부영호텔’ 사업 계획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감사위는 무엇보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 숙박시설 건축물 높이를 5층(20m)에서 9층(35m) 이하로 변경하면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하지 않은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감사위는 이를 근거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 옛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를 위배,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없이 건축물 높이를 5층에서 9층으로 변경했다”며 “현재 건축허가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주도에 통보했다.


이는 ‘주상절리 부영호텔’의 현재 사업 계획인 9층 높이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변경절차를 이행하거나 이에 저촉되지 않은 5층 높이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사업 추진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도감사위 결과에 따라 방침을 정하겠다는 제주도의 최종 입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까지 ‘사업 원점 재검토를 통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귀포시 대포·중문·하원·회수동 주민으로 구성된 부영호텔 개발사업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허종태·이하 대책위)는 이날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문관광단지 내 주상절리 주변에 들어서는 부영호텔 2단계 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천연기념물 443호로 지정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를 사기업이 독점해선 안 된다”면서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지역주민들은 38년 전 중문관광단지 건설 당시 헐값에 토지를 매각했던 아픔을 갖고 있다”면서 “부영호텔의 경관 독식은 제주관광은 물론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지역주민들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태 위원장도 “마을주민들의 사업 반대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며 “부영호텔2·3·4·5가 들어서게 되면 1㎞의 건물 장벽이 생기게 되는데 주상절리가 대기업의 정원으로 전락하는 걸 가만히 놔둘 순 없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도감사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누락 확인과 마을주민들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이 이어지면서 최종적인 부영호텔 추진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태형.김동일 기자  sumbadang@hanmail.net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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