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흥미로운 공사 감리자 배치기준 해석


아파트 등 건축공사 공사감리자,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 둬야 한다’ 규정에

법제처, 

"토목과 전기, 기계 3개 분야 1명씩 합쳐 3명 두어야..

"각각 전문성 반영해야 품질 담보 가능" 해석


‘또는’의 뜻을 국어사전에선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쓴다.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법령해석에 흥미를 끄는 대목이 나왔다. 


출처 최종모 변호사의 -T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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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감리자는 아파트 등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둬야 한다’고 규정한 제19조 5항을 둘러싼 민원인의 해석 요청이었다. 민원인은 3개 분야 모두에서 각각 1명씩을 합쳐 3명을 가리키는지, 토목 1명, 전기와 기계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모두 2명을 말하는지를 물었다.


16일 법제처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토목과 전기, 기계 3개 분야에서 1명씩 합쳐 3명을 두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 


먼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면 가운뎃점(·)은 열거한 구절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이기 때문에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란 표현은 ‘토목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 ‘전기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 ‘기계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줄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다. ‘또는’을 ‘그리고’로 풀이한 셈이다.


이어 법령해석 근거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목, 전기, 또는 기계와 같이 중요한 분야의 공사를 할 때에는 각각 전문성을 반영해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보면 토목, 전기, 기계의 경우 각각 직무범위가 달라 하나의 자격증을 소지했다고 해서 다른 분야의 건축사보를 건축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선 건축현장 인력에 대해 토목, 전기, 기계 분야별로 해당 건축사보의 경력, 배치기간 등을 구분해 기재하도록 한 점도 강조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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