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有權解釋, authentic interpretation)
유권해석 (有權解釋, authentic interpretation)
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공권적 해석(公權的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 유권해석 사례 출처 이슈제주
유권해석은 다시 입법적 해석 · 사법적 해석 및 행정적 해석의 3종으로 나눌 수 있다.
입법적 해석은 법규 그 자체다, 사법적 해석은 법원 또는 상급법원이 해석
행정적 해석은 상급 관청이 해석
특히 건설 등의 분야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기관인 기획재정부의 회계처리규정
등의 유권해석은 시행부서인 국토부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상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265&cid=42131&categoryId=42131
정부유권해석과 자치법규 의견제시의 차이점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 및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법제처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는 정부유권해석과 자치법규 의견제시가 있습니다. 정부유권해석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과 견해가 서로 엇갈리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을 거쳐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행하는 제도이고,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거나 자치법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회신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요청주체에 있어서 법령유권해석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원인이 해당되는 반면 의견제시 제도의 요청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 지방의회로 한정됩니다.
법제처 국민신문고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