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종합스포츠센터 공사현장, '발주처 감리사' 현장 불법 행위 묵인


불법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10 여개동 

장애인 주차장 무단 점거

시민혈세 감리 금액 32억 원

감리 직무유기 물의


발주처 성남시

시공사 대아건설

감리사 무영건축


    공사현장의 불법 부당 사실을 감리해야 할 감리자들이 공사 현장 내에 발생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모른 채 외면하고 건설회사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 감리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관급공사 건설회사측이 장애인 주차장을 무단 점유한 채 

자신들의 공사 관계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는 현장/배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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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성남 구시가지 시민들에 따르면 성남시가 발주한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관급공사(성남동 종합운동장)현장의 환경 특성상 많은 지역 시민 및 운동선수들이 매일 운동하는 곳으로 관련법규 등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책임 지도 감독하는 기관들은 무슨 이유인지 불법현장을 못본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아건설 측은 성남시로부터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33,471.92㎡으로 800억여원에 입찰 받아 2012년 12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오면서 올 12월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동 스포츠 센터에는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직장운동부 숙소, 인공암벽장, 문화교실, 회의실 등이 들어서 분당지역에 편중된 스포츠 시설에 대해 소외감을 느껴오던 성남시 본시가지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선사하는 희망적인 공사현장이다.


그러나 공사현장에는 불법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10 여개동이 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설치 운영되어 왔고 특히 이들 일부 가설 건축물들은 장애인 주차장을 무단 점유한 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현장에는 불법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10 여개동이 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설치 운영되어 왔고 특히 이들 일부 가설 건축물들은 장애인 주차장에 적치 있는 현장/배문태 기자


이와 함께 장애인 주차장은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공사관계자 승용 차량들이 마치 자신의 주차장인양 주차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주감리회사인 ㈜무영건설측은 성남시로 부터 시민의 혈세 32억원의 감리 비를 받고 공사발추처인 성남시를 대신해 공사현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를 철저히 감독해야 함에도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시공사 측에 합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공사 기간 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공사를 비호하듯 방치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원구청 사회복지지과 관계자는 공사현장의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가설건축물 관계자도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은 신고대지 않은 시설물임을 확인한 뒤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성남시를 대신해 감리업무를 하고 있는 한 관계자에게 시공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묻자“잘못되었다”며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사발주부서인 성남시 측은 “자신의 업무를 대행 하라고 32억원이라는 시민혈세를 상주 감리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밝혀 감리 자에 대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 아시아투데이 배문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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