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포대교 등 교량 16곳, "내진설계 미적용' 불법 시공
1992년 이후 도로교공사 표준시방서 미준수
건설기술진흥법 44조 의무화
시공시 시방서 미확인,
공사기간, 예산 문제 등 원인일 수
발주처 시공사 감리사에 모두 책임있어
부산지역 주요 교량 16곳이 내진설계 표준시방서 규정이 생긴 1992년 뒤 지어졌음에도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포대교 출처 온라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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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정화 의원(사하구,새누리당)이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와 서부산개발국 도로관리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내 1, 2종 교량 85곳 중 16곳이 내진설계 의무 규정이 생긴 1992년 이후 지어졌음에도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았다.
1997년 2차 준공된 구포대교를 비롯해 해운대구 석대고가교, 우동고가교, 감만고가교, 우암고가차도접속교 등 해운대구, 남구 일대 교량과 우암고가차도 접속교 등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1992년 당시 건설부가 발간한 도로교공사 표준시방서는 '내진설계편' 항목을 별도로 편성해 내진설계의 기본 방침을 의무화했다.
내진설계의 개념이 건축 절차에 처음으로 도입된 건설부의 의무 지침이었지만 부산시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표준시방서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44조에 따르면 건설 과정에서 해당 항목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후 국내에서 내진설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00년, 2007년, 2012년 '도로교 설계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됐다.
부산시가 상위기관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는 교량 공사를 발주한 뒤 시공사의 시방서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공사기간, 예산 등의 문제로 시공사가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것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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