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시에 '노태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판결


수천억 원 규모 사업, 평가 잘못돼

경쟁사, 불공정성 의혹 등 '소' 제기

원점 회귀·

장기화 등 사업 향방 관심


   천안시가 수천억 원대 민간개발방식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노태공원 조성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노태공원 조성사업 위치도. 출처 디트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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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사업의 장기화는 물론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사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천안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하이스건설㈜이 제기한 사업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천안시는 노태산 민간공원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노태산 민간공원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천안시의 처분이 사실을 오인해 잘못 판단,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하이스건설㈜은 지난해 10월 천안시를 상대로 법원에 사업대상자 선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선정에 참여한 하이스건설㈜이 천안시를 상대로 불공정성 의혹 등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것. 


업체 선정 당시 천안시는 노태공원 민간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해 4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은 후 심의위원들이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IPC개발㈜와 한국투자증권(주)의 공동투자자가 1위를 차지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하이스건설㈜은 2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하이스건설㈜은 시의 업체 선정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천안시를 상대로 사업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자금 조달능력 항목과 주관사의 재무구조항목에 점수를 잘못 산정에 2순위를 평가를 받아 하이스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 최종평가(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에서 2위로 밀리고 1순위가 IPC개발㈜와 한국투자증권㈜으로 뒤바뀌어 발표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같은 하이스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행정소송에서 하이스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스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옳은 것이다"라며 "노태산 공원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가 법원을 판결을 받아들여 사업을 한시라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 소송으로 인해 시간만 소비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과 의견을 구해 항소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 노태산 민간개발공원 조성사업은 서북구 성성동 160-13번지 일대 25만 5158㎡로 공원조성비 353억 원, 비공원 4245억 원등 총 45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요시설은 사업부지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공원시설의 경우 청소년 문화센터와 운동시설, 테마정원 등이 조성된다. 비공원시설에는 공동주택 1806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황진현 기자 

황진현기자 대전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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