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P) 분쟁, "소송(Suit)보다 국제중재(Arbitration)가 훨씬 유리"


'퀸 이매뉴얼 어쿼트 앤드 설리번'

존 리 변호사 제언


   "지식재산권(IP)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보다 국제중재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source ARC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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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부와 함께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국제 상사분쟁과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는 이런 조언이 나왔다.


국제 중재제도는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을 소송이 아니라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이다.


소송에 비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어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다.


'퀸 이매뉴얼 어쿼트 앤드 설리번'의 존 리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는 내용의 전문성, 국가 간 법제의 차이 등으로 인해 그동안 국제중재가 가능하지 않은 분야로 간주돼 왔다"고 말했다.


리 변호사는 이어 "그러나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모되고 기밀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보다 국제중재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알렉시스 무어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중재법원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최근 ICC 국제중재법원은 국제중재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속중개 절차'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제중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호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중재법과 중재 규칙을 설명하고 국내 유일의 국제중재 전담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을 소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소송과 비교해 국제중재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무역 거래와 계약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기술 분쟁 등에도 적극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국내 기업들이 국제중재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단 상담과 비즈니스 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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