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공사 수주


11층 아파트 6개동 162가구 건립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시공권의 주인이 정해졌다.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조감도 출처.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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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5시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학전)은 미아동 소재 한빛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74명 중 6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시공자 선정의 건의 경우 67명(부재자투표ㆍ서면결의 포함)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학전 조합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모였다. 시공자 선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만큼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일들을 이뤄 나가야 한다”며 “내년에는 조합원분양 신청 접수,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등을 순차적으로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이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공원을 기부채납 하는 대신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한 뒤 제공키로 해 사업성이 매우 좋아지게 됐다”며 “정비계획 변경이 순조롭게 진행돼 좋은 결과가 맺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합원 투표 결과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찬성 56표, 반대 0표, 무효ㆍ기권 9표)’ ▲제2호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수립 동의의 건(찬성 56표, 반대 0표, 무효ㆍ기권 9표)’ ▲제3호 ‘시공자 선정 방법 결정의 건’ ▲제4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5호 ‘감사 선출의 건’ ▲제6호 ‘단지 내 부대시설(구립 어린이집) 설치 동의의 건(찬성 56표, 반대 0표, 무효ㆍ기권 9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최대 관심사였던 제4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기호 1번 신동아건설이 67표 가운데 63표를 얻어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이는 앞서 제3호 안건 의결 결과, 다득표 순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45표(과반수 업체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 0표, 1차 투표 1ㆍ2위 업체를 대상으로 재투표 4표, 무효ㆍ기권 15표)를 얻은 데 따른 것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오늘 조합원들께서 당사에 보내주신 성원과 조합-조합원 간 믿음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당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등에 따르면 착공 시기는 이주 완료 후 2개월 이내, 공사 기간은 착공 후 24개월 이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9길 93(미아동) 일대 1만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최고 11층 아파트 6개동 1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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