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前 '예타 착수'가능해진다


기재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해외사업 예타 절차 간소화

예타 조사기준 합리적 개선

수익성,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 

타당성 높은 사업, 적기 차질없이 추진 지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10.7)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파키스탄 댐 건설현장 출처 vi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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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ip.mk.co.kr/news/view/21/20/1394643.html


출처 vip.mk.co.kr


* 예타 문제점

해외입찰사업의 신속한 예타절차 필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예타를 착수하고 있으나, 

계약체결까지 예타 수행기간(4개월) 확보가 어려운 경우 발생 가능성

< 입찰형 사업 진행 절차 > 사업발굴 및 선정 → 기관 리스크 심의위 

 → 입찰 참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협상 →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2~3개월 소요되는 경우 다수

** 개선방안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정 제도화에 함께, 예타제도 운영 및 공공기관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 강화

다만, 타당성이 있는 해외사업은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절차를 

신속화하고 예타 분석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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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개선방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16.9.23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예타 법정제도화를 계기로, 관련부처․공공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

 

① 먼저, 공공기관들의 해외사업에 대한 예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타 조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해외입찰사업은 일정이 시급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前에도 예타를 착수*토록 하는 등 적기에 예타를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수시예타**도 활성화

 

    *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예타 착수

   ** (정기예타) 사업시행 전년도 1월 또는 6월에 신청, 예타 실시

(수시예타) 사업추진이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수시 실시

 

국제금융기구 등이 대주단으로 참여하는 PF사업의 경우, 신뢰성 있는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쳤다면 관련자료를 예타시 활용하는 등 예타조사를 간소화

 

또한, MIGA(국제투자보증기구) 등 국제기구가 보증하는 사업의 경우 할인율에 반영되는 국가리스크 프리미엄을 보증수준에 따라 경감반영하고,

 

  - 공공기관과 국내 민간기업이 동반 해외진출하는 경우 국내경제 및 고용 등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② 한편, 공공기관 예타의 법정제도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 시행키로 할 계획이다.

매장량 등 불확실성이 커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해외 탐사사업*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공공기관의 자체 사전조사결과․탐사방식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 탐사단계 외의 자원개발사업은 현재도 예타 실시

 

타당성재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지만 예타 없이 사업이 추진된 사업, 당초 예타 대상규모에 미달했지만 추진과정에서 예타대상 규모 이상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등에 대해 타당성재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 타당성재조사 실시요건

 

     (현행) 예타시보다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 

     (추가) ․ 예타대상 규모에 미달하였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예타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 예타대상 중 예타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 추진중인 사업

 

금번 제도개선은,

 

공공기관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수익성,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 타당성이 높은 사업은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취지에 맞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정 제도화된 공공기관 예타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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