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책임보험 Cyber Insurance

카테고리 없음|2016. 10. 8. 17:05


사이버 책임보험

Cyber Insurance


   얼마 전 유명 인터넷 포탈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5억명의 개인 정보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 큰 충격을 줬다.


source sprin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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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책임보험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597900


* 사이버 책임보험

전자금융거래 등 온라인 환경에서 벌어지는 사고에 대해 미리 보험사에 보험을 들어놓는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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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같은 사이버 범죄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정부 및 금융기관은 물론,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더욱이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누출된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로 돌아올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사이범 범죄는 해킹을 당한 업체나 기관도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 특히 온라인 작업 비중이 많은 사업체의 경우 결정적인 매출 손실 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 영업은 물론 회사의 존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문제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 관계자들이 24시간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이같은 사이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 해도 날로 고도화 되고 있는 해커들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고, 갈수록 이런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도 가능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 중에 일반 비즈니스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이버 책임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사이버 책임보험은 이미 주류 기업들 사이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보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메이저 보험사들도 앞 다퉈 사이버 범죄의 위험을 널리 알리며 관련 상품들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많은 업체의 전산망이 해킹을 당해 손님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됐을 때 손님들을 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직원의 실수나 고의로 고객정보를 유출한 경우 혹은 직원이 고객정보가 들어있는 노트북이나 소형저장기기를 분실 및 도난 사고도 해당 된다. 이 경우 업체는 이 소송에 대한 법정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보상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또 다른 사례로 외부의 불순한 세력이 전산망에 악성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심각한 손상을 입혀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져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이같은 경우 사이버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상당 부분 회사가 떠맡아야 할 재정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사업체의 경우 데이타 및 시스템 복구비용, 영업 손실, 이로 인한 대외적 활동비용 등을 커버받을 수 있다. 또 이로 인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 팔러시(policy)에 의거해 보상을 해준다.


이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간단히 가입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책임보험이나 재산보험에 옵션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보상한도는 사업체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0만-50만달러 정도가 된다.


하지만 회사의 규모가 크고 컴퓨터 의존도가 높은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전문 보험인의 도움을 많아 가장 적절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 컴퓨터 시스템과 활용 비중 등을 통해 견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역시 생각만큼 높지 않아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점증하는 해킹과 바이러스 공격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피와 땀으로 일군 내 사업체와 고객들을 사이범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해커와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것이 뚫렸을 때를 대비하는 것 역시 변화하는 문명의 흐름 속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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