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공제조합, 22일 공식 출범


대한건축사협회 내의 조직에서 별도 법인 출범


   건축사들의 공제와 보증사업, 자금의 융자를 담당하는 건축사공제조합이 22일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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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존 대한건축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토록 정한 「건축사법」에 따라 지난 7월 8일 ‘건축사공제조합’(이사장 김영수)의 설립을 인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건축사공제조합’은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22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조합원,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 등 정·관계 인사, 유관단체장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하는 조합 출범식을 개최한다.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이행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 및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밖에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건축사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기준」을 제정(‘16.8.23)하였다. 


앞으로 감독 기준에 따라 건축사공제조합의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별도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건축사공제조합이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업계의 든든한 보호자 이면서 더 나아가 건축업계의 발전에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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