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이 받는 것

카테고리 없음|2016. 9. 19. 13:36


김동엽의 미래설계


유족연금·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 중 지급되는 돈은?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출처 blog.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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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죽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조기에 사망하면 낸 돈도 다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생각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입자의 사망과 관련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60세 이후에 종신토록 수령하는 '노령연금'을 떠올리지만, 유족연금­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처럼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돈도 있기 때문에, 상속인과 유족들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먼저 유족연금부터 살펴볼까요? 어떤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게 되나요?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다음 4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채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3.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유족연급의 급여수준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본래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수급권자에게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손자녀, 60세 이상 부모, 조부모)

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연금이 지급이 되며 배우자의 경우 연 247,87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65,210원이 지급이 됩니다(매년 변동 가능)


4. 유족연금은 누가 받나요? 

유족연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에서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 자녀도 없는 경우 부모가 유족연금 수령자가 되는 식입니다. 


배우자 ▶ 자녀 (만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배우자의 부모 (만60세 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만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만60세 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 


[전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9081610162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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