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을 만든 '金英蘭'은 누구인가

카테고리 없음|2016. 9. 12. 20:26


"金英蘭法"


  서울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온통 시끌시끌하다


출처 totalog.net


김영란법을 정확히 얘기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투명하고 근검 절약하는 공무원'에 방점이 찍혀있다.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일반 국민들도 본을 받는다는 취지인 것 같다.


그럼 과연 이법을 만든 대단한 법조인 '김영란'은 누구일까?


김영란(金英蘭). 한국의 법조인이자 교수이다. 법조계에 대해서 잘모르는 일반 대중들에겐 일명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한 사람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남편은 검사 출신 사회운동가 강지원 변호사이다.


1956년 부산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친구로 강금실 등이 있다.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가 되었다.


참여정부 때 대법관을, MB정부 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일명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였다.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면서 권익위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6년 기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다.

자료 위키백과




* 김영란법

2012년에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며,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소관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이다. 법제처가 만든 약칭은 '청탁금지법'인데 얼핏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약칭이다. 이 법률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청탁 일반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으며 이 법이 규율하고 금지하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부정청탁'이다. 자료 나무위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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