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재산 가치 '서울시 수도권매립지 일부' 인천시 소유로


제 1매립장 일부와 제 2매립장 전체, 기타 부지

서울시 면허권 연말까지 넘기기로

인천시테마파크, 태양광 발전 시설 등 개발 


   1조원의 재산 가치를 지닌 수도권매립지 일부가 인천시 몫이 된다. 


출처 new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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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서울시로부터 제 1매립장 일부와 제 2매립장 전체, 기타 부지를 넘겨 받는 시는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인천일보 8월30일자 1·3면>  


서울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525만9780㎡ 면적에 이르는 수도권매립지 부지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여하는 내용의 '서울시 2016년 제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결했다. 


서울시는 공유수면인 이들 부지의 매립면허권 양도 절차를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뒤 12월까지 인천시에 넘기기로 했다.  


매립면허권을 받으면 매립이 준공됐을 때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소유권 양도는 지난해 6월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연장 사용'에 합의하는 대신 약속한 조건이었다. 


인천시가 권리를 갖게 되는 부지는 골프장으로 조성된 제 1매립장 일부(56만6153㎡)와 2018년 말 매립이 끝나는 제 2매립장 전체(381만1753㎡), 주민 편익 시설 등으로 쓰이고 있는 기타 부지(88만1874㎡)다. 감정평가액은 1조466억9622만원에 이른다.


시는 재산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반기고 있다. 축구장 751개 크기의 부지를 지역 형편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서다. 인천에 자리하고도 서울시가 소유했던 땅을 찾아왔다는 의미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들 부지를 테마파크, 태양광 발전 시설 등으로 개발하려고 한다. 캠핑장과 체육시설처럼 매립지로 피해를 겪어온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활용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토지를 확보하면 테마파크 등 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 재산 가치가 생기는 동시에 사업도 활기를 띤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일"이라며 "제 2매립장까지 매립이 끝나면 부지 활용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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