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원전 직원 '신원조사제도' 도입..."대테러 방지책" 原発作業員の身元調査を導入 規制委、テロ対策で来年以降


자진 신고 기본

전력회사 등 사업자가 신원 확인

일본만 유일, 개인정보보호 등 이유로 도입 지연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7일, 원전 등 원자력 시설에서의 테러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작업원들의 신원조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결정했다. 


출처 news.zum.com


原発作業員の身元調査を導入 規制委、テロ対策で来年以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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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원들의 자진 신고를 기본으로 전력회사 등의 사업자가 신원을 확인한다.


규제위는 관련된 규칙을 이달 하순에 시행하지만, 각 사업자가 규정하고 있는 핵물질 방호 규정을 변경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운용 개시는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정보를 근거로 한 범죄 경력 등의 조사 도입은 보류됐다. 자진신고를 근거로 한 조사에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신원조사는 핵물질이 있는 방호구역 등에 입회하거나 중요 정보에 접속하는 직원들이 대상이며 각 사업자들의 사원뿐만 아니라, 하청기업 작업원도 포함한다.


주민표 등의 신원을 확인하는 서류 외에 테러조직과 폭력단과 관련이 없음을 서약하는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면접을 실시한다. 범죄 경력과 해외 도항력, 약물 의존의 유무도 질문한다. 방호구역 등지에서의 감시 카메라의 증설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원조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 원전을 이용하는 주요 선진국에서 일본만이 유일하게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도입이 지연됐다.




서방 각국에서는 조사 주체가 규제당국과 치안당국, 사업자 등을 국가별로 다르지만, 모두 국가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 경력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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