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방지 '지하 안전' 특별관리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책임기술자 자격 강화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전문기관 등록기준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49호, ‘16.1.17일 공포, 18.1.1일 시행) 제정에 맞춰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기간 9.8~10.18)한다고 밝혔다. 


작년 4월 9일 서울 용산역 앞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 지하에서 조선일보 기자가 전문가와 함께 

지하수를 막는 차수벽 틈으로 지하수와 토사가 흘러 들어오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래 작은 사진은 

2월 20일 이 공사장 바로 옆 인도에 싱크홀이 생기며 보행자 2명이 추락하는 장면. 당시 싱크홀은 

이 공사장 차수벽을 구성하는 철근콘크리트 기둥 사이 틈으로 지하수가 주변 흙을 쓸고 들어오는 

바람에 옆 인도 아래 지반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발생했다. /이진한 기자·조선일보DB

edited by kcontents 


이번 제정안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평가항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과 평가항목 

깊은 굴착공사나 터널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 20m 이상의 터파기 공사를 하는 사업 또는 터널 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형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함 


②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업무수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간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 1억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분야의 기술자 6명, 평가 장비 및 해석프로그램 등을 갖추도록 함 


③ 책임기술자의 자격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지하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자(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70시간 이상의 신규교육과 3년마다 21시간의 이내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④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지하개발 완료 후에도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하안전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하에 매설 또는 설치되는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을 지하시설물로 규정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사용 개시 전에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⑤ 그 밖에,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수립시기, 지하공간통합지도에 포함할 사항 등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규정함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건설안전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574, 3375 팩스 044-201-5553)

국토부

kcontents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