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화구조·차음구조 인정 유효기간 연장

 

건설업계 경쟁력 강화 도움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인정기준 및 지침" 개정 

설명회 개최

공동주택, 벽체에 차음구조 의무적 사용

KICT, 1999년부터 인정업무 위탁 수행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이태식/이하 KICT)은 지난 8월 31일(수)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인정업체(내화 76개 업체, 차음 9개 업체)를 대상으로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인정기준 및 지침 개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참고자료] ALC방음 벽체 


K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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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화구조 인정은 화재시 건축물 주요구조부와 방화구획에 사용되는 내화부재의 성능을 검증하여 내화구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로, 2016년 8월말 현재 76개 업체 인정 획득

*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은 공동주택 세대 구획 등에 사용되는 벽체의 차음성능을 검증하여 차음구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로, 2016년 8월말 현재 9개 업체 인증 획득

 

건축물은 용도와 규모에 따라 주요 구조부 및 방화구획에 내화구조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규모에 따라 벽체에 차음구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KICT는 이러한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인정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1999년 부터 수행 해오고 있다.

 

이번 기준 및 지침 개정의 주요내용은 내화구조·차음구조의 인정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되었으며,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품질확보 방안으로서 인정 발부 3년 후 공장의 품질관리상태를 점검하는 ‘품질관리 중간점검’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차음구조 분야에서는 ‘표준구조’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성능등급 또한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되었다.

 

표준구조는 이번 개정에서 신설된 것으로, 장기간 성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품질관리가 유지되는 구조를 KICT에서 표준으로 정하여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제도이다.

 

성능등급의 경우 기존 차음구조 인정(3단계)과 녹색건축인증(4단계)의 등급 구분이 달라 혼란을 야기하였으나, 차음구조 성능등급을 녹색건축인증과 동일한 4단계로 개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태식 KICT 원장은 이번 기준 및 지침 개정으로 “인정기간 대폭 연장, 유효기간 없는 표준구조 도입, 성능등급 통일을 통하여 건설자재업계의 비용절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품질관리 중간점검 제도 도입을 통해 향후 인정업체의 품질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될 것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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