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종류


항공기의 종류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일정 규모(최대이륙중량 600kg) 이상의 동력비행장치로 구분되며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에 따른 공통된 안전기준 적용된다.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기에 대해서는 형식증명 필요(항공법 제17조)



 

 

비행선(airship) 출처 en.wikipedia.org


초경량 비행장치 기준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적은 규모의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패러플레인,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및 인력활공기로 구분되며 각 국가에서 정한 안전기준 적용

* 형식증명 대신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함(항공법 제23조4항, 제24조제2항)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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