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및 소송 초기 대응 방법
윤영환 변호사
법률 분쟁 크게 증가 이유는
'건축 형태의 다양화'와 '시공사의 시공능력 부족'
표준계약서 사용→ 절차 준수 → 변경 시 신중해야
건축, 건설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어린이집, 유치원, 전원주택, 테라스 하우스,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비교적 소규모 건축 관련 법률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출처 choijongm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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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짓는 일이 오늘 내일의 일도 아닌데 최근 들어 유독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원인으로 '건축 형태의 다양화'와 '시공사의 기본적인 수준 미달'을 꼽고 있다. 과거에는 건축물들이 성냥갑처럼 단일화돼 있어 건축과정이 비교적 용이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물에 소비자의 요구가 반영돼 다양한 형태로 건축되다 보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즉 건물 분양 등은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공 시 소비자가 원했던 모습과 실제 시공 상태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탓에 시공사 수준이 복잡하게 시공돼야 하는 건축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목기사와 건축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건설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는 윤영환 변호사는 건설분쟁의 예방 및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계약 단계에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 당시 약속한 사항에 대해 특약사항 란에 꼼꼼히 적어 둘 것을 당부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합의나 소송 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데,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둘째, 계약서에 따른 계약해제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아무리 시공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건설소송에서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
셋째, 합의서나 정산서, 변경계약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통 시공사는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서나 변경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데, 이에 쉽게 응해서는 안 된다. 사후 합의 효력은 구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합의 후에는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건설소송은 다른 분야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급적 건설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대처해야 한다.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 심사를 통과한 변호사에게만 허용되는 칭호다. 따라서 건설 변호사 선임 시에는 최소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전문 분야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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