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CM at Risk' 정책


시공사만 참여 가능

시범사업 6건 확정 10월부터 발주

엔지니어링 업계 강한 반발

"아직 엔지니어링 책임 CM능력 미흡" 


   이창훈 국토부 사무관은 26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 기업설명회’에서


시공책임형 CM(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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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at Risk는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계약한 공사비 상한 ‘GMP’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라며, “공사비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공사 부담한다. 


이는 시공을 포함하지 않는 CM for Fee와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설계와 시공을 분리입찰하는 종합심사제와 일괄입찰을 하는 턴키의 중간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며, “설계 완성도를 높여 시공성을 제고하고 발주자의 정확한 요구를 미리 설계에 반영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무관은 “설계와 시공을 일부 중첩하여 공기단축도 가능하고, 사후 수익공유로 인해 참여자간 이해관계가 일치되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 내역이 공개돼 사업관리 투명성도 강화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 등 관련 업계에서는 “CM at Risk는 시공실적이 있는 건설사만 참여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은 엔지니어링, 설계, CM에 대한 몰지각이 빗어낸 글로벌스탠더드에 역행하는 처사다.”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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