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청신호'


법무부, 

엘시티 외국인 분양 계약 유치 성과 긍정 검토

북항 재개발 지역 미분양 부지 활기띨 듯


   부산시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 전경 출처 theviewa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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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시티의 외국인 분양 계약 유치 성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역의 상업업무지구와 해양문화지구 등 356,073㎡ 부지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부산시가 요청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 지정에 대해 그동안 난색을 표해왔다.


외국인 분양 계약 유치 성과를 낸 해운대 101층 엘시티 조감도

출처 .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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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재개발지역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기존의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인 엘시티 더 레지던스와 동부산관광단지에서 외국인 투자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투자이민제 지정 부적합 이유였다.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 지정 절차고시에는 기존 지역에 투자실적이 없을 경우 추가 지정을 억제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근 태도를 바꿔 북항 재개발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시티가 지난달 15일 부산과 서울, 중국 상하이 등 3곳에 최고급 숙박시설인 엘시티 더 레지던스홍보관을 열고 본격 분양에 들어가 이달 말까지 외국인 계약 8건에 계약 금액 200억원 이상 실적을 올린 것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9월 초 북항 재개발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법무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 법무부와 협의, 공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 오는 11월 쯤이면 투자 이민제 지역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으로 북항 재개발 지역 미분양 부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박창호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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