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시공능력 평가에 '직접 시공실적' 반영 개정안 발의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6. 8. 24. 13:37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 등
전문건설업체 의견 반영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7인)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경우, 평가에 직접시공 실적이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01678
출처 icouncil.kr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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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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