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 간소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
후속조치
산업입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16.6.9,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24일부터 40일간(8.24∼10.3)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참고이미지] 국토부는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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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동안 주요 유치업종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면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어 개발계획 변경에 장시간 소요(주민의견수렴 및 심의절차 준수)되었으나, 앞으로는 유치업종이 변경시 주요기반시설(도로는 제외)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중요한 변경으로 보아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단축시킴으로써, 기업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된다.
② 공공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이 민간보다 낮아*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향유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공공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산업단지내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전부 재투자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이윤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령에서 정한 이윤율(15% 이하) 범위 내에서 공공은 5%, 민간은 약 10% 수준
* 재투자하지 않을 경우 지침에서 정한 공공시행자 이윤율(5% 이하)을 적용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향유한 시세차익을 이윤율로 전환하고 이를 산업단지 내 근로자 지원시설,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환경개선 등에 따른 생산능률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③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을 허용하였다
* 현재 행복도시 예정지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친수구역, 택지개발지구에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허용
④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이 50% 초과 출자) 개발할 산업시설용지로서 지정권자와 협의된 경우 수의계약 공급이 허용된다.
* 재생사업 시행자가 건축사업을 할 민간사업자를 공모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 →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업 인가를 받으면 공공(50% 이상)에서 출자 →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에 용지 수의계약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서 공공(주택도시기금,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출자를 통한 민-관 합동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전화 : 044-201-3677, 3676, 팩스 : 044-201-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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