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 간소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 

후속조치

산업입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16.6.9,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24일부터 40일간(8.24∼10.3)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참고이미지] 국토부는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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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동안 주요 유치업종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면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어 개발계획 변경에 장시간 소요(주민의견수렴 및 심의절차 준수)되었으나, 앞으로는 유치업종이 변경시 주요기반시설(도로는 제외)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중요한 변경으로 보아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단축시킴으로써, 기업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된다. 

 

② 공공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이 민간보다 낮아*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향유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공공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산업단지내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전부 재투자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이윤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령에서 정한 이윤율(15% 이하) 범위 내에서 공공은 5%, 민간은 약 10% 수준 

* 재투자하지 않을 경우 지침에서 정한 공공시행자 이윤율(5% 이하)을 적용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향유한 시세차익을 이윤율로 전환하고 이를 산업단지 내 근로자 지원시설,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환경개선 등에 따른 생산능률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③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을 허용하였다

* 현재 행복도시 예정지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친수구역, 택지개발지구에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허용 

 

④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이 50% 초과 출자) 개발할 산업시설용지로서 지정권자와 협의된 경우 수의계약 공급이 허용된다.

* 재생사업 시행자가 건축사업을 할 민간사업자를 공모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 →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업 인가를 받으면 공공(50% 이상)에서 출자 →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에 용지 수의계약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서 공공(주택도시기금,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출자를 통한 민-관 합동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 및 행정비용 감소, 산업단지 내 기업 및 근로자에게 필요한 시설 공급,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 제공 등이 가능해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전화 : 044-201-3677, 3676, 팩스 : 044-201-5564)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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