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협정 활용 통합 설치 연구용역 발주


낙후 지역 정비 목적


건축협정:

효율적인 토지의 활용을 위해 여러 대지를 

하나로 묶어 하나의 대지처럼 개발하게 해주는 제도


   18일 국토교통부는 '집단적 건축협정 도입 및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건축협정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절차·지정조건·법적근거 등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건축법상 건축협정 가능지역 확대를 위한 기존 연구*에서 대규모 정비사업 해제지역 등에서 집단적 건축협정에 대한 높은 수요와 시급성을 파악하였으나, 계획적 추진의 법적 근거가 없고


  *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한 건축협정 가능지역 수요조사 연구('15.6~‘16.3, AURI)


집단적 건축협정구역 개념의 도입 방법, 구역 지정의 효과, 절차,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법제화 연구를 통해 지자체 및 주민들이 건축협정을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축협정제도 도입 이후('14.12월~) 건축협정지원센터 등을 지정(AURI, ‘14.10)하여 제도 관련 문의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나 별도의 예산 없이 진행되어 컨설팅 내실화에 어려움이 있고


건축협정 사례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그간 민원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건축협정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본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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