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확대한다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8.22일부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도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작년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8.22일부터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16년 연두업무보고(1.14) 및 2016년 하반기 경제장관회의(6.28)의 후속조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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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
기금 「월세대출」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형 및 우대형 구분) 현재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하되,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하여 연 1.5%로 지원하고(우대형)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한다.(일반형)
② (최대 10년까지 이용가능) 현 최대 6년의 이용 기간(최초 3년, 1년 단위 3회 연장)은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나고.(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
③ (접근성 제고) 취급은행도 1곳에서 기금 취급은행 6곳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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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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