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폭발위험물 취급 철도건설 현장 안전강화 방안’ 마련


남양주 진접선 철도 건설현장 폭발사고 계기 

유사사고 재발 방지

철도건설 시행기관 및 현장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남양주 진접선 철도 건설현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철도건설 시행기관 및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장비 미설치 사유 분석결과, 위험작업이 主공정이 아닌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대공종

으로 취급하는 현장에서 대부분 발생

* 진접선도 主공정인 터널굴착공사에 대한 안전장비는 모두 구비하였으나, 철근절단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용접작업에 대한 안전장비는 미설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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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폭발사고 직후 전국 408개 철도공사 현장에 대하여 가스 등 위험유해물 관리·취급 적정성, 매뉴얼의 작동 여부 등을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폭발위험물 취급 철도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진접선 폭발사고의 경우, ① 가스측정기 등 안전장비 설치 ② 폭발물 취급 안전교육 시행 ③ 작업 후 작업장 점검조치가 있었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방안에 대해 집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고 원인이 교량하부 지하공간에서 철근 절단을 위한 작업 중 가스 폭발로 추정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한 가스사용·취급·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995년 대구지하철 폭발사고 이후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이번에 마련된 ‘안전강화 방안’을 토대로 느슨해진 안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앞으로 폭발위험물 취급 공사장에서 만큼은 폭발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처벌보다는 시스템 개선에 주력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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