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탁구 유망주 국내 입양 '불허'


법원, 한국인 부부 신청 각하


   중국인 탁구 유망주를 입양해 우리나라 탁구 선수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한국인 부부가 낸 입양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탁구국가대표 전지희. 

4년전 중국 청소년대표팀에서 한국으로 귀화. 이번 리우올림픽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다.

출처 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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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김형률 판사는 한국인 김모 씨 부부가 중국 국적의 청소년 탁구선수 B 양을 입양하고자 낸 미성년자 입양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김 씨 부부가 A 양의 탁구 기량과 한국 국적 취득 의지를 들어 입양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지만 국제대회 출전, 국적 취득을 위해 입양을 한다는 동기는 본말전도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입양이 해당 선수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또한 김 판사는 “A 양이 중국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최근 중국 명문대에 진학했고 김 씨 부부와는 과거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며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고 그 동안 쌓은 사회관계를 손상하면서까지 입양돼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 부부의 신청을 포함해 올해에만 중국인 탁구 유망 청소년의 입양신청은 총 4건이 접수됐다. 이 중 2건은 김 씨 부부의 신청이 기각된 뒤 취하했다. 입양을 취하한 신청자 중에는 과거 올림픽에 출전해 탁구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유명 탁구선수 출신도 포함돼 있다.


중국 탁구 유망주 입양은 대부분 이들을 한국 국적의 탁구 선수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입양 즉시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어 성인 선수의 귀화 과정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다.  


중국 탁구 유망주 입양의 적절성을 놓고는 찬반이 팽팽하다. 찬성 측은 “스포츠 선수의 특별귀화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입양에 대한 문턱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어주는 입양제도를 남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동아일보


[전문]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814/79752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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