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 "5조원 더 지급해야"


2039년까지

윤영일 의원 “수요예측 실패 탓”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참여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정부가 앞으로 5조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개통된 부산울산민자고속도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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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G 민자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SOC)을 운용하면서 일정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가 약정한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39년까지 정부가 MRG에 따라 9개 민자고속도 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은 7조9181억원에 이른다. 이 중 지난해까지 지급한 금액은 2조8894억원이며, 올해부터 2039년까지 지급액은 5조286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MRG 방식을 도입했으나, 수요예측 실패로 정부의 보전액 부담이 늘어나자 2009년부터 신규 계약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미 MRG 방식으로 계약한 민자고속도 사업자는 일정액 이상 수익이 나지 않으면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전받는다. 총 9개 사업자 중 기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곳은 용인~서울 고속도 사업자뿐이다.


부산~울산 고속도의 경우 최소운영수입 보장기간이 30년(2010~2039년)으로 이 기간 중 1조8898억원을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부산 고속도와 인천공항 고속도의 보전액도 각각 1조9132억원, 1조8727억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보장기준 하향 조정과 연계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보전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 경향닷컴,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8102204005&code=920100#csidxc5545988334a9cab41dd795320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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