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 확정


(추진방식) 군 공항, 기부대양여 방식, 

민간공항, 국토부(공항공사) 사업으로 동시이전

(추진일정) 건의서평가, 조사용역 등 거쳐 

금년내 이전후보지 선정·발표

수원, 광주 등 他공항도 조속한 이전 추진


   정부는 8.11(목)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대구공항 통합이전 TF’ 3차 회의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추진방식과 추진일정을 확정하였다.


대구공항 출처 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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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 국방부(공군)·국토부·기재부·행자부·환경부·문체부·법제처·대구시·국조실 등 

 

[1. 사업방식 : 통합이전하되 민간공항 이전은 국토부(공항공사) 사업으로 추진]

정부는 사업 추진방식으로 군공항(K-2)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되 공항별로 관리주체가 다르고 군 공항은 별도로 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 공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민간공항은 현 민항부지 매각대금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공항공사)가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하기로 하였다.

* 사업시행자가 이전지역에 군 공항 대체시설을 건설·기부하고,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종전 시설과 부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군공항이전특별법 제9조)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시에 이전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2. 추진일정 : 금년내 이전후보지 선정·발표 추진]

또한, 정부는 8월 중 대구시에서 제출한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용역에 즉시 착수하여 ‘금년 내’에 이전후보지 선정·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 등 군공항이전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이전부지를 조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3. 대구공항 통합이전 시 경제적 효과] 

공항을 유치하는 지역은 군 장병·가족 등 인구유입에 따라 소비 활성화 및 고용창출(약 1만여명) 효과가 예상되고, 또한 민간공항이 통합이전 됨으로써 이전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주민생활 지원사업, 공공시설 설치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확대된 「소음 완충지역 설치」 등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 

 

새로 이전되는 민간공항은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건설할 예정이다. 


[4. 수원·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도 신속히 추진] 

또한, 정부는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수원·광주 등 다른 지역에 대한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수원은 이미 이전건의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완료되었으므로 국방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관계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광주의 경우 8.3 ~ 4일 이전건의서 평가를 마친 만큼, 최종 승인여부 결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군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주 공항의 이전건의서 평가·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군공항 이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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