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


국토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12일부터 40일간(8.12∼9.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

제도목적 :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

부과기준 : 개발이익〔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25%(개별입지) 또는 20%(계획입지)

* 개발비용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토지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국토부

edited by kcontents 


※ 개발부담금 제도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에 대해 부과·징수(최근 5년 연평균 4,300건, 2,265억원 징수)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4.7월∼'18.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면제)하였고, 비수도권지역의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면제하여 왔으나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소규모 개발사업 :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 건축, 공장용지조성사업 등 

 

②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25%이상은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나,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함에 따라 이중 부과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공공용지(도로 등) 기부방식 등으로 개발이익을 납부하여 왔으나,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③ 아울러,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종교시설(500㎡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완화로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발생 최소화 및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약 35%(1,500건) 감소되고, 징수금액은 약 350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훈령의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 044-201-3403, 3405, 팩스 : 044-201-5534)

국토교통부

kcontents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