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드론 보험' 현황

카테고리 없음|2016. 8. 8. 19:17

“국내 드론보험, 타인의 재물 손해만 보상

다양한 손해 담보해야”

2019년 1000억원대 급성장

보험 개발은 지지부진


    전세계적으로 드론 배송 시험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출처 YTN


 

[참고자료] 출처 media.daum.net


2019년 국내 드론(drone·무인기) 시장이 1000억원대로 급성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보험 상품 개발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드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제3자 신체·재물 손해, 개인 사생활 침해, 개인 영공 침해, 정보유출 배상책임, 드론의 고장 및 분실 등 다양한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드론보험은 요원한 상황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드론보험을 출시한 곳은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등 두곳에 불과하다. 


현대해상이 지난해 말 보험업계 최초로 출시한 ‘하이드론보험’은 단체보험으로 드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KB손해보험이 지난 7월 내놓은 상품은 현대해상 같은 드론보험 전용 상품이 아니라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특별약관(특약) 형태로 드론 피해를 보상하는 구조로 나왔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드론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에서 판매 중인 드론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드론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 보험사들은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다방면으로 고려해 드론보험 상품 설계에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G그룹은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드론 전문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전자기기 고장 손해, 드론 조종자 손해, 드론 자체 또는 설치된 기기·조종 기기에 대한 배상 책임 등을 포괄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일본의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해상은 자국 드론 제작사 DJI재팬과 ‘DJI배상책임보험’을 개발했다. 이 보험은 DJI 드론 구매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등을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보험전문가들은 현재 드론 사업자가 항공법, 개인정보보호법, 전파법 등을 준수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이를 민법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 만큼 보험 사업자들은 이 같은 규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드론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만 드론보험 요율 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언더라이팅(보험 인수) 능력 제고를 위해 드론사고 피해 관련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내 드론시장 규모가 278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년 뒤인 2019년에는 이 시장이 1000억원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장우정 기자 조선비즈


[전문]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07/2016080700611.html?main_ho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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