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유해물질 바다 배출, 수사 확대한다
울산해경,
유사한 시스템 운영 원전 등 다른 발전소로
울산화력발전소의 유해물질(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함유된 소포제) 바다 배출을 적발한 울산해경이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중인 원전 등 다른 발전소로 수사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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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수년간 유해물질 500t 바다로 불법 배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20828001&code=9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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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은 3일 원전을 포함해 바닷물을 냉각수로 활용하는 발전소를 대상으로 울산화력발전소 처럼 유해물질을 배출한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해경의 관할구역이 울산 전역과 부산 기장군 지역인 것을 고려하면 울산과 부산 경계에 있는 기장군 소재 고리원전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고리원전에서는 시운전 중인 신고리 3호기를 포함해 총 7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해경이 수사범위를 넓히는 것은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한 뒤 다시 바다에 배출하는 공정이 화력발전소와 같기 때문이다. 해안의 발전소는 바닷물을 끌어들여 발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고, 이 과정에서 따뜻해진 물(온배수)을 다시 바다로 배출한다. 온배수는 바닷물과의 온도 차이 때문에 바다로 배출할 당시 거품이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소포제(거품 제거제)가 사용된다.
울산화력발전소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유해액체물질로 분류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함유된 소포제를 온배수에 섞어 2011년부터 약 5년 동안 500t 가량을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 해경에 적발됐다. 유해액체물질 중 ‘Y류’로 분류되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자원이나 인간 건강, 해양의 쾌적성이나 적합한 이용에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해양배출 제한대상이다.
해경은 디메틸폴리실록산이 다른 화학물질보다 거품을 없애는 효과가 탁월해 다른 발전소에서도 널리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발전소가 냉각수 배출 정에서 유해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공정이 같은 다른 발전소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유해물질 사용이 발전소 여러곳에 만연했었는지 아니면 특정 발전소의 문제였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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