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조성공사 대행개발사업' 수주


305억 원 규모

지난해 매출액 20% 수주

현물지급 부지 단독주택 공급 가능


   강산건설이 지난해 매출액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주해 향후 외형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강산건설이 향후 현물지급 부지에서 직접 주택사업에 나설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조성공사 대행개발' 사업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했고, 이달 19일에 개찰했다. 그리고 22일 강산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LH관계자는 "강산건설과 이번 주 내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성공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해밀리 일원 85만 8808㎡에서 이뤄진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2개월이다. 예정가격 417억 5336만 원이었는데, 강산건설은 305억 2200만 원을 써내 낙찰자가 됐다.


강산건설은 현물지급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해당 토지는 1-1생활권 B17블록으로 단독주택용지다. 면적은 2만 8957㎡이고 49세대 공급 가능하다. 토지가격은 176억 6380만 원이다.


강산건설은 계약체결시 도급공사비의 1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치러야 한다. 또 현물지급대상토지 매매 계약보증금은 토지대금의 10%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 후 도급공사비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성공사 기성률에 따라 토지대금으로 상계처리하게 된다. 상계 후 잔여토지대금은 용지매매계약 체결일에 전부 납부하게 된다.


[전문]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607250100044240002670&svccode=&page=1

김경태 기자 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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