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병 한국공학한림원 원로회원] '직접시공'의 허와 실④…틀 바꾸기에 나서라
'40년 외길 건설엔지니어'의 주문
지금 국회에서는 '청년실업'과 '안전의 외주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처 the3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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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아예 직접시공제를 전면 도입해서 현행 하도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원청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원청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추가하기 위한 근거로 안전관리비를 부담하도록 명기하는 면밀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법이나 제도 또는 관행에 문제가 많으면 고쳐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고치기 전에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을 짚어보는 절차도 있어야 고쳐진 후에 시장에서 바르게 작동할 것입니다. 차례차례 짚어봅니다.
국가가 할 일은 기업이나 개인이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건설산업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가 할 일은 유능한 숙련기술자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높고 좋은 자리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커서 대학교육이 과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과열은 맞습니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82%나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100명 중 82명이 대학에 갑니다. 미국은 대학진학률이 60~70%, 일본은 50%에 불과합니다. 유럽 선진국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경기침체로 졸업 후 일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낮은데 일자리가 풍족할 리가 없지요. 그렇다고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가 할 일은 대기업에 취업 할당량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로 하여금 '대학 만이 살 길이다'라는 의식을 바꿔주는 일입니다. 지금의 사교육비만 줄여도 세계최고의 전문학교를 수십개 만들 수 있고, 전 세계의 우수한 숙련기술자를 한국에서 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할 일은 젊은이들의 재능을 발굴해주고, 하고 싶은 일을 배우면 먹고 살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도록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것 하나만 제대로 풀어도 청년실업 문제는 개선되고, 건설회사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접시공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건설 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