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종합계획수립 대상, 풍수해 → 자연재해로 확대


태풍·호우 등 풍수해’에서

대설·가뭄 등 포함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위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종합계획’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던 2014년 여름 강원도 소양강댐 상류 지역에 물이 말라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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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저감종합계획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행정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이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방 또는 저감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의미한다.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선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빈발하는 가뭄·대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풍·호우 등‘풍수해’로 한정된 계획수립 대상재해를‘자연재해’로 확대한다.


또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주기 조정(5년→10년), 지자체장의 풍수해저감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등 제도 일부를 개선할 계획이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명칭을‘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수립 대상 재해의 범위를 대설·가뭄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확대 한다.


명칭 변경 및 계획수립 대상재해 확대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대설·가뭄에 대한 계획수립 세부절차를‘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고시)’에 담아 개정한다.


둘째,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한다.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조정하고,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셋째, 종합계획에 포함된 풍수해저감대책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 반영된 저감대책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이번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제도개선을 통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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