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 심각

카테고리 없음|2016. 7. 25. 18:18


추가피해 방지 손해보험 가입 시급

손해율 높아, 보험사들 보험가입 거부


   ‘도로의 무법자’ 오토바이 중 상당수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달리고 있어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손해보험 가입이 시급하다. 


출처 blog.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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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오토바이는 물론 도로에서 이들을 맞닥뜨려야하는 일반 운전자들까지 보장의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오토바이 216만6000여대 중 책임보험에 든 오토바이는 92만여대로 나타났다. 즉 오토바이 10대중 6대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보장 범위가 책임보험보다 넓은 종합보험 대인배상 항목에 가입한 오토바이는 12만3000여대로 전체의 5.7%에 그쳤다.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가입률 역시 각각 3.7%, 0.5%로 미미한 수준이다. 


위험한 운전환경에 노출된 탓에 보험가입이 필수임에도 오토바이의 보험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손보사에서 이들의 보험가입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종합보험가입에 실패한 오토바이 운전자 A(31)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3년 동안 돌려받은 금액이 없을 정도로 모범운전자라 자부하지만 오토바이 종합보험의 문턱은 높았다”며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 잘 이용하던 보험사로부터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어 오토바이를 무턱대고 종합보험에 가입시켜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위험한 운전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종합보험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보험사로서는 손해율을 생각할 수 밖에 없어 이들의 가입을 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가입문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손해율은 약 130%를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책임보험 이외에 추가로 보험에 가입시 손보사들로부터 가입거절을 당해 해당 물건이 보험사의 ‘공동인수’로 떠도는 경우가 자동차보험의 3배에 달한다. 보험사들은 사고율이 높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가입자들의 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을 회피한다.


지난해말 기준 자동차보험의 임의보험 가입대수 1890만2703대 가운데 공동인수 가입건수는 24만792대로 1.3%에 불과한 반면 오토바이보험 임의보험 가입 19만4171대 가운데 공동물건은 6241건으로 전체의 3.2%에 달한다. 


소비자단체들은 당국이 오토바이 이용자들의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대책마련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531259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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