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제’ 의무화,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 발주 금액 현행 50억에서 확대
총 비용 30% 이상 직영해야
영국 60%, 프랑스 70%,
미국 모든 주, 최소 30%~50% 이상 직접시공 의무화
건설사업을 수주한 건설사가 하청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공사하는 ‘직접시공제’를 공공기관 발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처 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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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제가 확대되면 대형 건설사가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차액만 챙기는 고질적 폐단이 상당부분 해소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부실공사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건설업계 반발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야당 의원 11명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총 비용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원청업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지금도 직접시공제가 도입돼 있지만 사실상 50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주한 공사를 모두 하도급에 떠넘기고 중간 이윤만 챙기는 대형 건설사의 행태를 막기에 역부족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은 거의 100% 하도급을 주고 있다”며 “건설업자가 아니라 ‘입찰 브로커’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며 공사비가 낮아져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1810명 중 건설업 종사자는 493명(27.2%)로 가장 많았다.
시민단체와 건설노조는 직접시공제 확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직접시공제는 공사비 절감, 품질향상, 안전사고 감소,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 감소, 공사기간 준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직접고용을 통해 청년층에게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다만 민간이 발주한 공사가 제외돼 있고, 직접시공 비율이 30%에 그친 점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60%, 프랑스는 70%, 미국은 모든 주에서 최소 30%~50% 이상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건설사와 전문건설사들은 갑작스럽게 시행되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시공 효율성 저하로 인해 공사비 및 공기가 늘어나 오히려 발주자 등 수요자의 피해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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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7241745021&code=920100#csidx7f7c8435f7f01759ca2a0f13a2aa13a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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