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지표, 10년 동안 개선되지 못해..."예방적 안전관리체제로 변화해야"
건산연,
전체 산업 중 가장 안전 수준 낮아
기업 규모에 따라 수백개 건설현장 보유
지역적 산재,
타 산업 비해 안전관리 효율성 효과성 저하 구조
글로벌 수준 발주자, 건설기업 재해율,
미 전체 평균보다도 낮아
과잉 규제(Over Regulation), 불필요한 자원 낭비 초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본법' 개정안 제시
"‘시공자 선도의 안전관리’ 중심에서
‘예방적이고 총체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되어야"
건설업이 전체 산업 중에서 가장 안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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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은 2015년 기준으로 안전사고 재해율이 0.75%, 사망자 수는 493명으로 전체 산업 중에서 안전관리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건설업 역시 사망률은 전체 산업의 2.7배로 전 산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의 연도별 재해율, 사망만인율 등 산업 재해의 대표적 지표가 지난 10년 동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건설업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은
건설업의 원 ․ 하도급에 의한 생산 구조와 매번 달라지는 하도급자와 근로자로 인하여 안전관리의 습숙 효과는 타 산업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음. 이와 유사한 문제는 공동주택 부문의 하자관리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건설현장은 기업 규모에 따라 수개에서부터 수백 개에 이르며, 지역적으로도 산재되어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의 건설사업은 안전 법률을 지키는 수준만이 아니라 기업과 사업의 경쟁력과 이미지 차원에서도 중점 관리해야 할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CII 회원사로 있는 글로벌 수준의 발주자와 건설기업이 미국 건설업의 전체 재해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크고 작은 건설 안전사고는 건설업의 안전관리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입법 발의를 통해 안전관리의 주 법률인 「산업안전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한 상태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은 총체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기업 혹은 사업에 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과도한 징벌적 조치에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
과잉 규제(Over Regulation)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새롭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김수근 외 2008).
관리 장소의 확대(20개 유해 위험 장소 → 모든 장소)는 건설업의 특징(다단계적 계약 구조와 다수의 건설현장이 지역적으로 산재 등)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오히려 실질적 관리 효과에 부작용을 주어 중대 재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선진국 역시 형벌 및 과태료 규정이 있으나, 현행 개정안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으며, 예방적 안전관리와 제재 조치를 적절히 활용하는 원칙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행 ‘시공자 선도의 안전관리’ 중심의 기조에서 ‘예방적이고 총체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발주자와 하도급자, 그리고 근로자까지 이르는 건설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영국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종합안전관리자제도의 도입과 기획-설계 단계부터 안전 위해 요소를 고려하는 ‘Design for Safety’의 개념을 건설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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