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해양조사’ 본격 개막 The Wave Glider: How it Works: VIDEO
국립해양조사원,
무인해양로봇 웨이브 글라이더,(Wave Glider) 이용
해저지형조사 시작
앞으로는 사람이 직접 선박을 타고 나가지 않아도 무인로봇이 해양 조사를 직접 수행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도 로봇이 해양조사에 있어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Wave Glider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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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원장 직대 류재형)은 오는 8월 무인해양로봇인 수중무인탐사체(웨이브 글라이더, Wave Glider*)를 이용하여 울릉도 해역의 해저지형 시범 조사에 들어간다.
* 웨이브 글라이더(Wave Glider) : 파랑 및 태양광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이용하여 원격제어가 가능한 무인 자율운항 탐사장비
웨이브 글라이더는 파도에너지와 태양광만으로 동력을 확보하여 24시간 실시간 바다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이동이나 복귀 등을 조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관리 대상인 바다 면적이 넓은 편이며, 섬과 같은 거점이 없는 경우 상시 모니터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웨이브 글라이더 등 무인해양로봇이 보편화될 경우 바다를 모니터링하기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준호 수로측량과장은 “우리 바다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 해양력과도 직결된다.”라면서, “올해 성과를 기반으로 이러한 체계를 갖추고 무인해양조사, 자료 관리 표준화, 기술 융복합 등 해양조사기술 능력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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